HOME > 지역센터> 부산센터> 시설대관 신청> 이용안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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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이용시설
    확인
  2.  
  3. 02(개인)온라인신청
    (단체)공문신청
  4.  
  5. 03이용승인
    확인
  6.  
  7. 04시설
    이용
  8.  
  9. 05이용확인서
    제출

신청 자격 및 조건

재단의 설립목적 및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미디어 관련 모임, 행사'에 대해 무료 대관합니다.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용목적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또는 미디어 관련 행사 △소외계층 관련 행사 △업무협약 기관 행사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시설대관으로 직접적 영리를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후원명기: 센터가 시설을 후원하는 것이므로 홍보물 등에 센터의 후원을 명기해야 하며, 센터가 요구 시 증빙 결과물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개인(정회원) 기관, 단체 
신청할 수 있는 시설 

커뮤니티 오픈룸, 강의실1 (6인이상)

1인미디어제작실, 편집실1~6실

라디오녹음실, 녹음실 (5인이상)

강의실2,3,4,

디지털교육실1,2

공개홀, 스튜디오, 대회의실

 신청 접수 기간*이용일 30일전~2일전
(휴관일 제외)
이용일 30일전~7일전 
(휴관일 제외)
 신청 가능 건수1건
(복수 신청 불가. 이용 종료 후 신규 신청 가능) 
 제한없음
(협의하여 처리)
사용 기간 한도

- 시설별: 편집실 6일x일8시간, 녹음실 2일x일4시간 등

- 개인별: 한달간 총 15일 이내

- 단체별: 한달간 총 4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공문 신청
담당자 이메일 jheum@kcmf.or.kr 로 제출 
대관시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법정 대리인(보호자) 동의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위임장 

  * 21시 이후 신청은 익일 신청으로, 금요일 17시 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으로 간주.



신청 절차 및 서식

  • 단체 공문에는 △신청서 △단체 소개서 △행사 세부기획서 △예산서(유료 행사인 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용정지 등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대관 취소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 3장 제 19조에 의거하여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 제출하실 곳: 담당자 이메일 ( jheum@kcmf.or.kr )


온라인 정회원 교육 수강 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이란?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일반회원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미디온 온라인 강좌입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대여정회원 대상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kcmf.or.kr/

② 재단 홈페이지에서 미디온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https://edu.kcmf.or.kr/

③ 미디온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강좌 수강 및 수료

④ 재단 홈페이지에서 재로그인정회원 자격 획득!


■기타 안내사항

→교육 수료 이후 일정 시간(24시간 이내)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회원 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051-749-9526'로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영상 속도를 빠르게 변경(배속)하거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이용일 센터 1층 안내데스크로 오셔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카드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단체의 경우 행사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설 이용을 마친 후에는, 시설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1층 안내데스크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신분증을 수령합니다.

이용 시간 및 에티켓

  1. 대관 시간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대관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잔류하고, 직원의 퇴장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설 이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시설 이용 시간은 월~금 10:00~21:00, 토 10:00~18:00입니다. 
    콘텐츠 저장 시간이 필요한 제작시설(편집실, 녹음실)의 경우 평일 20:40분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 21시 이후에는 작업 상황과 관계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3. 공공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혐오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시, 시설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내 내부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다과 종류는 1층 로비에서만 취식 가능하며. 단체 취식의 경우 반드시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가셔야 합니다.
  5. 센터의 운영지침과 유의사항을 위반하시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패널티 부여시 일정기간(30일 이상) 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

  1. 강의실, 공개홀 내에 PC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한 PC는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2. 기자재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허가 기자재를 센터 설비와 혼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시설 내 PC에 임의로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임의로 설치한 프로그램은 삭제합니다. 
  4. 시설의 기본 세팅을 바꾸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직원을 불러 주십시오. 시설 내 기기를 임의로 조정하시다가 생긴 문제는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5. 센터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 PC 내의 개인 자료는 직접 백업하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개인 자료는 수시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퇴실 시, 사용하신 장비는 원상 복구해 주시고, 전등 및 에어컨은 필히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시설대관 사업 안내 포스터.jpg

시설대관 규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개정 2024. 12. 19.

제11조(이용 자격 및 지참 서류)
  • 시설․장비 ‘이용’이라 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의 이용 및 장비의 대여를 의미한다.
  • 이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비영리 기관․단체 <개정 ‘21.12.10.>
  •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외)하다. <개정 ‘21.12.10.>
  •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외국인 정회원은 외국인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장비 대여 시에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1.12.10., ‘24.12.19.>
    •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2조(이용 승인 및 제한)
  • 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4.12.19.>
  • 목적 및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4.12.19.>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 소외계층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 센터의 설립취지 관련(지자체 협력형 센터의 경우 지자체 공적사용 지원)
  • 삭 제 <개정 ‘21.12.10., ‘24.12.19.>
    [전부개정 ‘20.11.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1.12.10., ‘24.12.19.>
    •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을 통해 영리적 수익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4.12.19.>
    •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 내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24.12.19.>
    •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센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4항으로 이동 < 24.12.19.>]
제13조(개관일 및 휴관일)
  • 센터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개관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센터의 시설·장비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점검주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평일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3.7.28.>
    •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4.12.19.>
    •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5월 15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일)
    •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신설 ‘24.12.19.>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임의로 지정 할 경우 이사장 승인 후 지정일 1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 17시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 건으로 적용되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4.12.19.>
  • 시설은 이용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4.12.19.>
  • 편집실은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0시간 4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편집실을 당일 신청가능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및 이용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개정 ‘24.12.19.>
  • 시설대관 시 시설은 한 번에 한 시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중 다른 시설을 복수 신청 할 수 없다. <신설 ‘24.12.19.>
  • 센터는 편집실 이외에도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각 시설별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일수, 시설별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당일신청 가능여부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시설의 최대 대여일수(휴관일 제외)는 월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 장애인·거동 불편자·임산부는 장비 대여 및 반납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장비 대여 및 반납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설 ‘22.12.22., 개정 ‘24.12.19.>
  • 이용일로부터 14일 전에서 2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 17시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건으로 적용되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4.12.19.>
  •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장비의 구분에 따라 고급장비의 경우 제작 기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일반용]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이용 장비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1회(최대 8일)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장비연장 사유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출하고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4.12.19.>
  • 장비는 반납일 이후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장비의 장기 대여는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기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장기용]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센터는 대여 목적에 적합한 장비 활용 여부 확인을 위해 결과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조명․녹음․녹음보조․상영․편집․기타 장비로 구분한다. [종전 제15조제7항에서 이동 < ‘24.12.19.>]
제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12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신청서를[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 신청기관은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기관 직원이 해야 하고, 신청기관 직원은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개정 ‘22.12.22.>
  •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4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10., ‘24.12.19.>
  • 한 번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휴관일 제외)은 월 4일이며, 장비(휴관일 포함)는 15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4.12.19.>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 역할 강화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 및 인큐베이팅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장기 대여 할 수 있다. 위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4.12.19.>
    • 위탁: 공공기관, 지자체가 직영하는 공적 기관 대상 장비 지원 사업으로 대국민 장비 대여 및 미디어교육 목적의 장비 활용
    • 인큐베이팅: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공모를 통해 특정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활용해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
  • 위탁 및 인큐베이팅 장비 대여의 목적은 미디어 공익사업에 한하며, 장비 이용일은 인큐베이팅 공모의 경우 기본 60일에서 최대 30일(휴관일 포함)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공모의 경우 연내 최대 1년으로 한다. <신설 ‘24.12.19.>
제17조(이용신청 처리)
  •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승인 또는 반려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센터는 이용신청 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즉시 반납 및 이용중지 또는 자격제한을 적용 시킬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4.12.19.>
    • 이용자가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 이용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 승인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신설 ‘24.12.19.>
    •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제1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17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24.12.19.>]
제18조(후원 명칭 사용 등)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센터는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 하에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할 수 있고,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센터는 결과물이 제작되지 않는 시설대관 및 장비대여의 경우 이용자에게 ‘후원’등 으로 센터 명칭의 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4.12.19.>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시설이용 시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4.12.19.>
    •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12.19.>
    •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시 타 이용자와 직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폭언, 폭행, 초상권 침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2.12.22., 개정 ‘24.12.19.>
  • 제1항 각 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이후 승인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센터는 즉각적인 퇴실을 요청 하거나 발견 시점에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4.12.19.>
제20조(손해에 대한 책임)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2.21.>
  • 이용자가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 과정 중 발생한 파손(고장)의 책임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 이용자가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4.12.19.>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장비의 단종 등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추가 작성, 제출하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상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문의: 051-749-9526 시청자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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