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01이용시설
확인 - 02(개인)온라인신청
(단체)공문신청 - 03이용승인
확인 - 04시설
이용 - 05이용확인서
제출
신청 자격 및 조건
재단의 설립목적 및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미디어 관련 모임, 행사'에 대해 무료 대관합니다.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용목적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또는 미디어 관련 행사 △소외계층 관련 행사 △업무협약 기관 행사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시설대관으로 직접적 영리를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원명기: 센터가 시설을 후원하는 것이므로 홍보물 등에 센터의 후원을 명기해야 하며, 센터가 요구 시 증빙 결과물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인(정회원) | 기관, 단체 |
|---|---|---|
| 신청할 수 있는 시설 | 커뮤니티 오픈룸, 강의실1 (6인이상) 1인미디어제작실, 편집실1~6실 라디오녹음실, 녹음실 (5인이상) | 강의실2,3,4, 디지털교육실1,2 공개홀, 스튜디오, 대회의실 |
| 신청 접수 기간* | 이용일 30일전~2일전 (휴관일 제외) | 이용일 30일전~7일전 (휴관일 제외) |
| 신청 가능 건수 | 1건 (복수 신청 불가. 이용 종료 후 신규 신청 가능) | 제한없음 (협의하여 처리) |
| 사용 기간 한도 | - 시설별: 편집실 6일x일8시간, 녹음실 2일x일4시간 등 - 개인별: 한달간 총 15일 이내 | - 단체별: 한달간 총 4일 이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문 신청 담당자 이메일 jheum@kcmf.or.kr 로 제출 |
| 대관시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법정 대리인(보호자) 동의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위임장 |
* 21시 이후 신청은 익일 신청으로, 금요일 17시 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으로 간주.
신청 절차 및 서식
- 단체 공문에는 △신청서 △단체 소개서 △행사 세부기획서 △예산서(유료 행사인 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용정지 등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대관 취소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 3장 제 19조에 의거하여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 제출하실 곳: 담당자 이메일 ( jheum@kcmf.or.kr )
온라인 정회원 교육 수강 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이란?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 일반회원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미디온 온라인 강좌입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대여, 정회원 대상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kcmf.or.kr/
② 재단 홈페이지에서 미디온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https://edu.kcmf.or.kr/
③ 미디온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강좌 수강 및 수료
④ 재단 홈페이지에서 재로그인, 정회원 자격 획득!
■기타 안내사항
→교육 수료 이후 일정 시간(24시간 이내)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회원 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051-749-9526'로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영상 속도를 빠르게 변경(배속)하거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이용일 센터 1층 안내데스크로 오셔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카드를 수령합니다.
- 신청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단체의 경우 행사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이용을 마친 후에는, 시설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1층 안내데스크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신분증을 수령합니다.
이용 시간 및 에티켓
- 대관 시간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대관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잔류하고, 직원의 퇴장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설 이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 시설 이용 시간은 월~금 10:00~21:00, 토 10:00~18:00입니다.
콘텐츠 저장 시간이 필요한 제작시설(편집실, 녹음실)의 경우 평일 20:40분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 21시 이후에는 작업 상황과 관계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공공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혐오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시, 시설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설 내 내부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다과 종류는 1층 로비에서만 취식 가능하며. 단체 취식의 경우 반드시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가셔야 합니다.
- 센터의 운영지침과 유의사항을 위반하시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패널티 부여시 일정기간(30일 이상) 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
- 강의실, 공개홀 내에 PC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한 PC는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자재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허가 기자재를 센터 설비와 혼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설 내 PC에 임의로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임의로 설치한 프로그램은 삭제합니다.
- 시설의 기본 세팅을 바꾸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직원을 불러 주십시오. 시설 내 기기를 임의로 조정하시다가 생긴 문제는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센터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 PC 내의 개인 자료는 직접 백업하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개인 자료는 수시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퇴실 시, 사용하신 장비는 원상 복구해 주시고, 전등 및 에어컨은 필히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대관 규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개정 2024. 12. 19.
제11조(이용 자격 및 지참 서류)
- 시설․장비 ‘이용’이라 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의 이용 및 장비의 대여를 의미한다.
- 이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비영리 기관․단체 <개정 ‘21.12.10.>
-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외)하다. <개정 ‘21.12.10.>
-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외국인 정회원은 외국인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장비 대여 시에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1.12.10., ‘24.12.19.>
-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2조(이용 승인 및 제한)
- 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4.12.19.>
- 목적 및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4.12.19.>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 소외계층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 센터의 설립취지 관련(지자체 협력형 센터의 경우 지자체 공적사용 지원)
- 삭 제 <개정 ‘21.12.10., ‘24.12.19.>
[전부개정 ‘20.11.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1.12.10., ‘24.12.19.>
-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을 통해 영리적 수익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4.12.19.>
-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 내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24.12.19.>
-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센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4항으로 이동 < ‘24.12.19.>]
제13조(개관일 및 휴관일)
- 센터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개관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센터의 시설·장비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점검주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평일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3.7.28.>
-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4.12.19.>
-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5월 15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일)
-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신설 ‘24.12.19.>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임의로 지정 할 경우 이사장 승인 후 지정일 1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 17시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 건으로 적용되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4.12.19.>
- 시설은 이용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4.12.19.>
- 편집실은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0시간 4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편집실을 당일 신청가능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및 이용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개정 ‘24.12.19.>
- 시설대관 시 시설은 한 번에 한 시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중 다른 시설을 복수 신청 할 수 없다. <신설 ‘24.12.19.>
- 센터는 편집실 이외에도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각 시설별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일수, 시설별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당일신청 가능여부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시설의 최대 대여일수(휴관일 제외)는 월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 장애인·거동 불편자·임산부는 장비 대여 및 반납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장비 대여 및 반납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설 ‘22.12.22., 개정 ‘24.12.19.>
- 이용일로부터 14일 전에서 2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 17시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건으로 적용되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4.12.19.>
-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장비의 구분에 따라 고급장비의 경우 제작 기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일반용]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이용 장비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1회(최대 8일)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장비연장 사유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출하고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4.12.19.>
- 장비는 반납일 이후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장비의 장기 대여는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기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장기용]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센터는 대여 목적에 적합한 장비 활용 여부 확인을 위해 결과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조명․녹음․녹음보조․상영․편집․기타 장비로 구분한다. [종전 제15조제7항에서 이동 < ‘24.12.19.>]
제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12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신청서를[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 신청기관은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기관 직원이 해야 하고, 신청기관 직원은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개정 ‘22.12.22.>
-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4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10., ‘24.12.19.>
- 한 번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휴관일 제외)은 월 4일이며, 장비(휴관일 포함)는 15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4.12.19.>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 역할 강화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 및 인큐베이팅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장기 대여 할 수 있다. 위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4.12.19.>
- 위탁: 공공기관, 지자체가 직영하는 공적 기관 대상 장비 지원 사업으로 대국민 장비 대여 및 미디어교육 목적의 장비 활용
- 인큐베이팅: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공모를 통해 특정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활용해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
- 위탁 및 인큐베이팅 장비 대여의 목적은 미디어 공익사업에 한하며, 장비 이용일은 인큐베이팅 공모의 경우 기본 60일에서 최대 30일(휴관일 포함)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공모의 경우 연내 최대 1년으로 한다. <신설 ‘24.12.19.>
제17조(이용신청 처리)
-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승인 또는 반려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개정 ‘24.12.19.>
- 센터는 이용신청 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즉시 반납 및 이용중지 또는 자격제한을 적용 시킬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4.12.19.>
- 이용자가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 이용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 승인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신설 ‘24.12.19.>
-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제1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17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24.12.19.>]
제18조(후원 명칭 사용 등)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센터는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 하에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할 수 있고,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센터는 결과물이 제작되지 않는 시설대관 및 장비대여의 경우 이용자에게 ‘후원’등 으로 센터 명칭의 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4.12.19.>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시설이용 시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4.12.19.>
-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12.19.>
-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시 타 이용자와 직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폭언, 폭행, 초상권 침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2.12.22., 개정 ‘24.12.19.>
- 제1항 각 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이후 승인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센터는 즉각적인 퇴실을 요청 하거나 발견 시점에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4.12.19.>
제20조(손해에 대한 책임)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2.21.>
- 이용자가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 과정 중 발생한 파손(고장)의 책임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 이용자가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4.12.19.>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장비의 단종 등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추가 작성, 제출하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상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4.12.19.>
-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문의: 051-749-9526 시청자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