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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기준일자 2025.12.16.]
| 작성단위 | 소관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본부 | 담당부서 | |||
| 전 부서 (공통사항) |
비밀 |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제1호 | |
| 통계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제1호 | ||
| 통신비밀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제1호 | ||
|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호 | ||
| 보호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개로 인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3호 | ||
| 소송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등 관련 정보 | 제4호 | ||
| 수사 | 수사 관계 조회사항,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 제4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 법령, 훈령, 지침 등 제개정, 주요정책결정사항, 각종 제도개선 추진사항,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내부 심의·협의·조정 중인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제5호 | |||
| 연구용역 |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위원회운영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 |
제5호 | ||
| 회계 | 수입·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여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제6호 | ||
| 민원 | 질의, 진정, 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
| 용역관리 | 연구용역수행기관의 내부관리,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각종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계약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제7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감사부 | 감사 계획수립·시행 및 주무부처 등 외부감사 수검 | 내부 감사·조사계획, 외부 수감자료 등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조사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행동강령, 청렴정책 관련 반부패 및 윤리경영 업무 |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제1호 | ||
|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 부패·공익신고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 신고자·참고인·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신고 내용 중 공개 시 특정 가능한 정보, 조사 진행상황 | 제3호 | ||
| 경영 기획본부 |
기획혁신부 |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
경영목표·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 전략안, 정책 추진 검토서,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검토자료 등 의사결정 과정 정보 | 제5호 |
| 예산 수립‧편성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조정 |
내부검토 및 심의과정 중인 예산안 | 제5호 | ||
| 조직‧직제 및 정원 관리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이사회, 제규정,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 임원선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경영평가 및 성과지표 관리 | 경영평가 지표 산정 기준안, 내부 성과지표 조정·검토자료, 평가기관 질의·보완요청에 대한 내부 대응 초안 등 평가 결과의 공정성·객관성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국회 등 대외협력, 국제 교류 협력 | 국회·협력기관 제출 전 협의안, 정책 제안서, 관련 내부 분석 자료 | 제5호 | ||
| 부서성과평가 | 업적평가위원회 위원 발언 내용, 개별 위원 평가 정보 | 제5호 | ||
| 정보공개청구 처리 |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 공개 시 식별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혁신·ESG경영 관련 업무 | 혁신계획·ESG 추진전략 수립 내부 분석자료, 개선과제 도출안, 정부부처 제출 전 협의안 등 정책결정의 공정하거나 중립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기부금 관리 | 기부금 채납·활용 승인 관련 내부 검토자료, 사용계획 심의자료 | 제5호 | ||
| 기부금 채납·활용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 경영지원부 | 직원 인사, 노무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임직원 인사(임용, 승진, 교육훈련, 인사교류, 징계, 성과평가, 연금, 퇴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사유, 특정 임직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주민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임직원 징계혐의 관련자료,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징계위원회, 의결서, 처분서 등 징계관련 자료 일체 | 제6호 | |||
| 채용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주민번호, 학력, 주소, 성적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세무, 회계, 구매 계약 등 예산관련 업무 |
세입·세출 등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당해 또는 장래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안전정보화부 | 시설·자산 관리 및 보안 관리업무 |
비밀(대외비) 문서 및 보유현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보안 관련 정보 | 제2호 | |
| 재단 본부 및 센터 사옥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경비위탁 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제3호 | |||
| 정보화 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시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정부 비상훈련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제2호 | ||
| 안전보건 관련 업무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 제1호 | ||
| 외부 공개 시 재해 예방·안전관리 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미공표(확정) 정보 | 제5호 | |||
|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 장비 구축·기술규격 심의 과정에서의 기술평가자료, 제안업체의 기술·원가·영업비밀 등 공개 시 공정한 계약·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관할의 부동산 정보 | 제8호 | |||
| 시청자 사업본부 |
센터지원 권익부 |
시청자미디어센터사업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실적 등 사업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참여자 인적사항, 연락처, 참여 이력, 센터 사업 관련 신청서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운영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연락처, 참여 기록, 제작 지원 신청서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사업교부단체가 제출·관리한 지출·정산 자료 중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기획‧운영 | 공모전 심사 진행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심사위원 의견, 평가표, 내부 검토용 점수 등 공개 시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심사결과는 시상식에서 공개) | 제5호 | ||
| 신청서, 참여자 인적사항 등 공모전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중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미디어교육 정책부 |
미디어교육 계획 수립 및 성과·통계 관리 | 교육 계획안, 연도별 목표·성과 초안, 내부 평가용 통계자료 등 내부 검토·협의 중인 자료로서 정책 기준이 확정되기 전 외부 공개 시 정책 방향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내부 검토·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미디어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재 초안, 개발·보급 검토 자료,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안 등 내부 검토·협의 중인 자료로서 공개 시 검토·보완 과정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미디어교육 사업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참여자(단체) 인적사항, 연락처, 참여 이력, 교육 신청서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미디어교육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운영 | 교부·협력기관 제안서, 평가자료, 내부 협의자료 등 검토·협의 중인 자료로서 공개 시 협력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강사자격관리팀 |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제도 기획‧운영 |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검정의 기획, 출제, 검수, 채점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자격제도 개편·변경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의견수렴 중간안, 운영방향 검토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 제5호 | |||
| 미디어신뢰증진팀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기획‧운영 | 전문가 자문단 회의자료, 검토용 보고서, 의견 수렴 자료 등 공개 시 내부 의사결정·검토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간접보조사업 선정기관의 재무현황, 사업계획, 내부 조직·인사관리 자료 등 공개 시 민간단체 내부 운영·재무 관련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미디어접근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기획‧운영 | 민원 상담실 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인적사항, 연락처, 민원 내용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 및 DB 관리 과정에서 수집된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수급자격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미디어진흥부 | 미디어 진흥 관련 정책 사업기획‧운영 |
미디어 진흥 관련 정책사업 추진 계획안, 내부 검토용 평가자료, 부서 간 협의자료 등 공개 시 정책 방향 설정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기획‧운영 |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등 공개 시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검토 중인 특정 채널 모니터링 계획안, 내부 평가·분석 등 공개 시 사업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모니터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
소관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 센터 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의견, 내부 검토용 자료 등 공개 시 회의의 공정·중립적 진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미디어교육 전담 강사풀 DB 내 이름, 연락처, 주소, 보유 자격, 교육·강의 경력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기획사업 및 협력사업 운영 | 기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 DB 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가입·활동 이력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5호 | ||
| 센터가 외부 단체·기관·개인과 공동 수행하는 사업 계획안, 제안서, 협의자료 등 공개 시 재단 및 협력기관의 권리 보호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