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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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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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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대상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처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 2.)
| 유형 | 세부내용 |
|---|---|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